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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청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 1월 설날 전에 입금이 된다는 뉴스를 보시고 근로장려금과 장녀장려금의 신청 조건과 신청 방법에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꼭 신청하고 혜택 꼭 챙기기
근로장려금과 장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정기 신청 (5월)
정기신청기간은 5월이며, 기한 후에 신청할 경우에는 12/2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내에 신청하지 못할 경우, 5% 감액이 되며 지급시기도 아래와 같이 늦게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 (3월, 9월)
상반기 분과 하반기 분 둘 다 신청이 불가능하며, 한 번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을 보면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기간이 아니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아래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원금액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일 때 지급금액은 아래와 같이 다르게 지급됩니다.
소득 금액에 따라 계산법은 아래에 정리되어있으니 이점 참고하시어 유추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녀장려금 지원금액
당연히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고, 홑벌이 가구든 맞벌이 가구든 동일한 조건입니다.
다만, 아래 계산식을 보면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일 경우 계산식이 다르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공통 신청조건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 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방법
예) 맞벌이가구 3,000만원일 경우
330만 원 - (3,000만 원 - 1,700만 원) X 330/2100 = 125만 원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 방법
위와 같이, 신청 조건과 신청 기간을 잘 확인하셔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잊지 말고 신청하셔서 정부 혜택을 꼭 챙기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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