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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기 위한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4대 보험 등 노동관계 법령을 한눈에 정리해보았습니다.
고용주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기 전 알아야 할 내용 정리
많은 사람들이 아르바이트를 단순한 일자리로 생각하지만, 아르바이트생 역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입니다.
따라서 근무 환경과 임금에 대한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모르고 지나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꼭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4대 보험 가입 기준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단, 사업자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5인 이상의 법적 적용 범위가 다르니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 아르바이트생의 기본 권리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 모든 사업자 적용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근로계약서 작성입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근무시간, 임금, 휴게시간, 주휴수당, 지급일 등을 명확히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반드시 1부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제공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추후 임금 체불이나 부당한 대우가 발생할 경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근로계약서상에서 4대보험, 퇴직금을 제외한 다른 조건으로 아르바이트생과 협의를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에 작성되어있지만, 4대 보험과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 시 법적 의무 이행이 필요합니다.
근로시간 휴식시간 보장
🏁 모든 사업자 적용
하루 최대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1주일에 12시간까지 연장 근무가 가능하며, 이 경우 추가 수당(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주 52시간)
근무시간이 4시간을 초과하면 최소 30분, 8시간을 초과하면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기준
🏁 모든 사업자 적용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한 주 동안 정해진 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치 임금이 추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시급 1만원을 받는 아르바이트생이 주 20시간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으로 추가 4시간(4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 40시간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으로 추가 8시간(8만원) 지급
최저임금법 : 반드시 보장받아야 할 기본급
2025년 최저임금 기준
🏁 모든 사업자 적용
✔️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월 2,096,260원(세전)입니다.
✔️ 고용주는 최저임금 이하로 급여를 책정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 근무 시 추가 수당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자 적용
✔️ 연장근무 : 기본 시급의 1.5배 지급 (예 : 10,030원 x 1.5 = 15,045원)
✔️ 야간근무 (오후 10시 ~ 오전 6시) : 기본 시급의 1.5배 지급
✔️ 휴일근무 : 법정 공휴일이나 주휴일에 근무할 경우 1.5 ~ 2배 지급
4대 보험 : 아르바이트생도 가입해야 할까?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의미하며, 아르바이트생도 일정 요건에 충족하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
🏁 모든 사업자 적용
단기 아르바이트생 4대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직원의 근로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4대 의무 보험. 근로 형태에 따른 가입 여부와 미가입 적발시 받는 불이익을 알아봤습니다.
partner.yogiyo.co.kr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개월 이상 근무하면 가입해야 합니다.
✔️ 다만, 학생 신분이거나 단기 아르바이트일 경우 가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보험
✔️ 1개월 이상 근무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하려면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하며, 퇴직 후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 근무 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가입 대상입니다.
✔️ 근무 중 사고가 발생하면 병원비 전액 지원 및 휴업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정보
퇴직금 지급 기준
🏁 모든 사업자 적용
✔️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은 1년간 지급받은 평균 급여의 30일치입니다.
부당해고 금지
🏁 모든 사업자 적용
✔️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아르바이트생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 해고할 경우 최소 30일 전에 사전 통보하거나 30일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정당한 해고 사유 예시 (근로계약서 명기 및 사인)
✔️ 근로자는 근무 시간과 근무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지각, 결근, 조퇴 시에는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 무단결근이 1개월 동안 3회 이상 발생할 경우, 사전 경고 후 해고 조치할 수 있다.
✔️ 지각이 1개월동안 5회 이상 반복될 경우, 서면 경고 후 추가 위반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고의적인 회사 기물 파손, 절도, 폭행, 근무 태만이 극심한 경우
✔️ 경영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임금 지급 기한
🏁 모든 사업자 적용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사업주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과 5인 이상 사업자의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가 다르므로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한 표를 참고부탁드립니다.
서울노동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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