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대상지역1 1기 신도시 특별법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혜택은? 1. 1기 신도시 특별법 정의 및 배경 ✔️ 정의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수도권에 위치한 초기 신도시들의 노후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입니다. 노후계획도시는 택지조성 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를 말하는데 현재는 1개 택지가 100만 제곱미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변과 합산해서 조건을 충족한다면 진행할 수 있게 되어서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배경 ✶ 노후된 아파트 단지 재개발, 리모델링을 활성화시켜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 질적 개선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 아파트 추가 공급을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혹은 완화 그리고 용적률 최대 500% 상향 조정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2. 1기 특별법 신도시 대상 지역 (최신 v.. 2024. 2.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