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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문재인 정부 시기에 도입된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3가지 법안으로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최근 발의 진행 중인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임대차3법과 최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내용 정리
실제로 임대차3법을 경험하신분들도 있으실테고, 뉴스 및 신문 매체를 통해서만 듣던 임대차3법 그리고 최근에 민주당, 정의당, 조국혁신당에서 발의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임대차 3법 내용 정리
2020년 문재인 정부 시기에 도입된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세가지 법안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포함합니다.
이 법안들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각자의 입장에서 알아야 할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임대인이 알아야 할 사항
계약갱신청구권제
. 임차인은 기존 2년 계약이 종료될 때 한번에 한해 추가로 2년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음
.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갱신을 거절할 수 있음
전월세상한제
.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를 초과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5% 이내에서 상한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 규제 확인 필요함
전월세신고제
.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함
.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임차인이 알아야할 사항
계약갱신청구권제
.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음
. 갱신 요구를 통해 최대 4년 (2+2)까지 동일한 주거지에 거주할 수 있음
.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경우 법적 대응 가능함
전월세상한제
.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폭이 5%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과도한 임대료 인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임대료 인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나 법원에 분쟁 조정 신청 할 수 있음
전월세신고제
.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하며, 이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
.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보증금 보호에 유리함
최근 임대차 3법 개정안 발의 내용
2024년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은 임대차 3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의 무기한 연장
. 기존의 2+2년 계약 구조에서 임차인이 원할 경우 계약을 무기한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변경
전월세상한제 강화
. 임대료 인상 상한을 기존 5%에서 3%로 낮추어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더욱 완화시킴
전월세신고제의 범위 확대
. 신고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모든 임대차 계약에 대해 신고 의무를 부과함
이번 개정안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전세사기 등 여러 사건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한 임대차 개정안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정부의 시장에 대한 간섭은 어떻게든 시장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앞으로 전세 시장은 줄어들고 월세 시장이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2020년에 발의되었던 '임대차3법'과 금일 발의된 '임대차3법 개정안'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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